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형 이동장치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[[도로교통법]] 제2조(정의)'''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9의2. “개인형 이동장치”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||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1인용 운송수단을 말한다. '퍼스널 모빌리티'라고도 하고, 도로교통법에서는 '개인형 이동장치'라고 한다. 25km/h 내외의 속도로 간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고, 저출력의 전기 모터와 소형 [[배터리]]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적어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으며[* [[누진세]]에 따라 다르지만 1달 약 3,000원 정도] 친환경적이고, [[자전거]]와 마찬가지로 시설 투자비용에 비해 효과가 크며 도로교통에 큰 부하를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[* 다만 현재 대한민국의 도로교통 관련 법률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으며, [[자전거도로|관련 시설]]도 딱히 좋지 못한 관계로 기대하기 어려운 장점이다.] [[2010년대]]부터 각광받고 있는 이동수단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